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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0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8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위원회 상정2022.08.29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현행법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0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의 지급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조기구(補助器具) 의 지급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80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보철구(補綴具)"를 "보조기구(補助器具)"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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