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6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ㆍ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종류와 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5 발의
발의2021.03.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ㆍ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종류와 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등 후속 제재 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43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 설>
제55조의3(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2.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ㆍ직원,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1.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3.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65조(과태료) ① (생 략)
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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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3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
2.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2조 중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3.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65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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