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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3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교통안전장치”라 함)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7 발의
발의2020.11.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교통안전장치”라 함)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점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차량에 적합한 교통안전장치를 장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집행력 및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및 제65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43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 설>
제55조의3(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2.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ㆍ직원,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1.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3.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65조(과태료) ① (생 략)
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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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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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3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 2.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2조 중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3.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65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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