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임금체불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죄’ 제도를 악용하여 근로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얻은 후, 이를 번복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사업자에게 임금체불방지교육을 받도록 할…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상습임금체불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죄’ 제도를 악용하여 근로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얻은 후, 이를 번복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사업자에게 임금체불방지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임금체불사업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4 및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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