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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임금체불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죄’ 제도를 악용하여 근로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얻은 후, 이를 번복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사업자에게 임금체불방지교육을 받도록 할…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상습임금체불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죄’ 제도를 악용하여 근로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얻은 후, 이를 번복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사업자에게 임금체불방지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임금체불사업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4 및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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