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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8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시행에 맞추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6
위원회 회부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시행에 맞추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부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한 바 있음. 그런데,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해서 2023년부터 의무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기 적용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법인세법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우 개정된 법인세법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이는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음. 이에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금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들에 대하여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법인세법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인세법의 일부 개정규정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42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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