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공포
발의2024.11.20
위원회 회부2024.11.21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법사위 회부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3.06
공포2026.03.1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80호) · 시행 2026-09-18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80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를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