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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보행로를 덮쳐 어린이가 숨지고 어린이의 보호자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를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이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돌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보행로를 덮쳐 어린이가 숨지고 어린이의 보호자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를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이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돌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광고물이 불법 설치된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에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시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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