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3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형사처분에 대해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경전철에서 중학생이 노인 목 조르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일부 청소년들이 현행법의 취지와 다르게 이를 악용, 충격적인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1.05.07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형사처분에 대해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경전철에서 중학생이 노인 목 조르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일부 청소년들이 현행법의 취지와 다르게 이를 악용, 충격적인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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