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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6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在籍)중인 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휴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대학입시 및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대학진학률이 올라가면서 대학생의…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2
위원회 회부2021.05.13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在籍)중인 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휴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대학입시 및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대학진학률이 올라가면서 대학생의 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으나 생활비 및 등록금 부담으로 과외교습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습 신고의무 부담을 지워 휴학생의 자유로운 과외교습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예외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하여 휴학생이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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