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지출과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도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작성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등 조정되는 예산안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지출과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도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작성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등 조정되는 예산안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기획재정부 등 소수의 정부 관계자들 위주의 밀실 심사 관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서면 및 구두 질의를 통해 제기된 개별 사업들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어, 소관 사업 전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한 지출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및 제71조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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