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래신고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20
위원회 회부2025.02.21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래신고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도 이와 같은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시ㆍ도지사는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관할 시ㆍ도 내에서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즉각적ㆍ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필요시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25조의3제3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가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한 경우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도 ‘보고’가 아닌 ‘제출’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15호) · 시행 2027-06-17 · 바뀐 줄 12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2.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3.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등의 수요ㆍ공급이나 가격 등 해당 부동산등의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 제공하는 정보
<신 설>
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거래(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부동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동산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2. 부동산등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①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표시ㆍ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신고관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2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6.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5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5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 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 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불공정거래 행위 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 2.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 3.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등의 수요ㆍ공급이나 가격 등 해당 부동산등의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 제공하는 정보 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거래(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부동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동산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 2. 부동산등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①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표시ㆍ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신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으로 한다. 5.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5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5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