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ㆍ지원하고, 노인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0 발의
발의2020.08.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ㆍ지원하고, 노인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행위자로 하여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참여하도록 강제함(안 제39조의16).
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2 신설).
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의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함(안 제39조의20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76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13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①·② (생 략)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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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16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9조의16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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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과태료) ①·② (생 략)
제61조의2(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삭 제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신 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7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제39조의16의 제목 중 "권고"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39조의19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제39조의20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