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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6월 기준 국내 미집행 사형 확정자 수는 60명에 이르고 있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자 중…

대표발의 홍준표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6월 기준 국내 미집행 사형 확정자 수는 60명에 이르고 있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에 이르고 있고, 최근 발생한 ‘고유정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흉악범이나 반인륜적범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끊고 있음. 이에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6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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