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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15조(이하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현행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현행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지원 체계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15조(이하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현행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현행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지원 체계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복지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을 뿐, 관련 재정지출과 세부적인 전달체계의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며, 제15조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도 제한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또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및 제55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한 근거 규정 삭제(안 제15조). 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5조의3 신설). 다.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수정함(안 제37조 및 제5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25호) · 시행 2022-12-22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 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ㆍ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 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ㆍ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생 략)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 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 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5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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