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0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폭력·성매매 및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을 최대 10년 동안 학급담당교원(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음. 이는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다시…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5
위원회 회부2022.04.06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12월,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폭력·성매매 및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을 최대 10년 동안 학급담당교원(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음. 이는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그러나 성 비위 관련 교원이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중요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동아리 등 특별활동의 담당 교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성 비위 관련 교원과 학생들의 접촉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단 및 징계처분의 사유 등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들 교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생과 그 보호자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학급담당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는 교원에 관한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성 비위 관련 교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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