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나, 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자?난자를…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나, 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자?난자를 채취?동결?보관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