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통행이 없는 시간까지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여 지나친 속도저하로 인한 교통정체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간대별…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7
위원회 회부2022.11.08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통행이 없는 시간까지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여 지나친 속도저하로 인한 교통정체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이 최근 도입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가변현 속도 제한’에 대한 안내표지 규정이 없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중 시간에 따라 속도 제한을 다르게 적용하였을 경우 지정된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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