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증인신문 방식을 통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해서는 증인신문 방식의 진술 외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등을 법률상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8
위원회 회부2022.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증인신문 방식을 통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해서는 증인신문 방식의 진술 외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등을 법률상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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