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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의 개발 및 상용화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선진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2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의 개발 및 상용화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선진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에 해당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3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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