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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한도를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1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한도를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합하여 300만원까지로 하고 있음. 해당 조문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비율과 한도 금액은 2000년도에 개정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 부동산 주택임대차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고물가, 금리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여파 등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2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5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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