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경단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와 통관보류 등 통제조치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93건의 기술유출이 적발되는 등 우리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에는 적발되더라도 기업의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0
위원회 회부2023.11.13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경단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와 통관보류 등 통제조치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93건의 기술유출이 적발되는 등 우리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에는 적발되더라도 기업의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ㆍ저작권 등 외부에 공개된 권리 형태에 한정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정부가 국가안보ㆍ국내산업발전 등 공익 목적으로 별도로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첨단기술은 대부분 영업비밀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기술 등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경에서 기술유출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수출입금지 대상물품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34조 및 제2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