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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재활용시장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유가하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전반의 판매단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성이 저하된 상태임. 폐지·플라스틱·비닐 등과 같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9 발의
발의2020.10.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재활용시장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유가하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전반의 판매단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성이 저하된 상태임. 폐지·플라스틱·비닐 등과 같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초 공공서비스임. 따라서 주요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함. 아울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와 함께 보관료·운송료 등의 비용부담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 한편, 그동안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지로 등을 통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납부 대상 업체로 하여금 불편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유사 타법 사례(「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징수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47호) · 시행 2022-01-06 · 바뀐 줄 12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신 설>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①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비산(飛散)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5조의4제5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1의2. 제25조의4제7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①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9제1항 중 "비산(飛散)"을 "날림"으로 한다. 제30조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34조의5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보관·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에 제3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제1호의2 중 "제25조의4제5항"을 "제25조의4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39조의2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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