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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률 중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으로써…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8.29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률 중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77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2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상부 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의 최상부 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77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도시(圖示)하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 중 "도시하면"을 각각 "그림으로 나타내면"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도시하면"을 각각 "그림으로 나타내면"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도시하면"을 각각 "그림으로 나타내면"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중 "도시하면"을 각각 "그림으로 나타내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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