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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원가공개는 공동주택의 공급 시 공사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부동산 규제 방식 중의 하나로서,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1.04.02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분양원가공개는 공동주택의 공급 시 공사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부동산 규제 방식 중의 하나로서,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택지비, 건축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입주자모집 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원가 항목(현행 분앙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는 62개 항목, 민간택지는 7개 항목)을 국토교통부령(「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확대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62개의 항목을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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