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에 대한 금지 및 벌칙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에 대한 금지 및 벌칙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와 같이 노인학대의 경우에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하며,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 및 제56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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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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