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7
위원회 회부2022.03.18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그러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관한 고지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작년 5월 초에 있었던 카카오 서비스의 중단과 같이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등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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