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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은 입학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창의력 및 사고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은 입학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창의력 및 사고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대학도 입학전형 과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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