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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가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퇴장하였다는 메시지가…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가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퇴장하였다는 메시지가 표시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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