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6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부ㆍ모를 잃기 전보다 월평균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교통사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정이 전체의 55.4%에 달했음. 반면,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3년 내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0
위원회 회부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부ㆍ모를 잃기 전보다 월평균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교통사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정이 전체의 55.4%에 달했음.
반면,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3년 내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생계문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테니시주(州)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에게 미성년 유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든ㆍ헤일리ㆍ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20여개 주에서도 입법을 추진 중임.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배상 범위에 일실수입을 포함하도록 하며, 법원이 배상명령 시 미성년 유자녀에 대해 경제적 필요ㆍ자원ㆍ생활 수준 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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