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는 마을 주변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토교통부는 마을 주변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등이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통행속도 제한 및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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