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3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 사업자등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후조치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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