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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가중된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며 학생들로부터 큰…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가중된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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