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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방 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따라 교부하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은 소방 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과 안전…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방 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따라 교부하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은 소방 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과 안전 분야에 동일한 비율로 각각 배분하되, 소방예산 확충이라는 당시의 입법 취지를 살려 2023년까지 소방 인력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배분하도록 하여 지방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방장비 노후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재난특교세 및 재난기금 등 대체재원 활용이 가능한 안전분야 사업비와 달리 소방분야 사업비가 현행보다 줄어들 경우, 신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현장 소방여건, 국가직 전환을 통한 균등 소방서비스 제공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소방 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25%를 안전 분야에 교부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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