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3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 발생 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바, 해당 논란과 갈등을…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0
위원회 회부2025.01.13
위원회 상정2025.09.0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 발생 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바, 해당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