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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및 의료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12.30
위원회 회부2024.12.31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1
법사위 회부2025.02.21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및 의료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음. 이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기관ㆍ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90호) · 시행 2025-10-02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9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2호 중 "제31조의"를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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