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4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ㆍ방지ㆍ처벌 등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에 대한 금지ㆍ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0
위원회 회부2025.03.21
위원회 상정2025.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ㆍ방지ㆍ처벌 등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에 대한 금지ㆍ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사기방식이 기존 개인 위주에서 보험 전문지식을 가진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능화ㆍ조직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며, 이에 따라 정비업체ㆍ병의원 등과 연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또는 병원ㆍ브로커 등과 공모한 병원 과잉ㆍ허위 진료 적발 사례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반복된 사기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기 위하여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한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악성 보험사기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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