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군판사는 국방부 소속이고,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1조는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만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어…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24 위원회 회부
발의2025.06.23
위원회 회부2025.06.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군사법원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군판사는 국방부 소속이고,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1조는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만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됨. 군판사와 군검사의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되더라도, 일반 판사 및 검사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국방부 소속 검찰단장이 범죄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군판사 및 군검사의 권력오남용이 제3의 기관에 의하여 견제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이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