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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3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 구인을 할 때 임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함.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06
위원회 회부2026.03.09
위원회 상정2026.09.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에서 구인을 할 때 임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함. 이러한 관행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일지 예상하지 못하고 고용계약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직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설정을 위하여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광고 시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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