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36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 체계는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2단계 계통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농협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간 연계ㆍ시너지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지역소멸 위기 등…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16
위원회 회부2026.04.17
위원회 상정2026.08.26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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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 체계는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2단계 계통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농협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간 연계ㆍ시너지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지역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중앙집권적인 현행 농협 구조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ㆍ도 단위의 연합회로 전환하여 ‘지역조합-광역시ㆍ도연합회-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계통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ㆍ도 단위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및 유통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공제사업과 보건ㆍ의료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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