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8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특허발명을 정부가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특허발명을 정부가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나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실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치료제 및 백신 등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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