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7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자위적 활동인 민방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8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자위적 활동인 민방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놓여있으며 기후변화 및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등으로 재난의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어 비상사태 또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민방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민방위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하고 민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방위 훈련 담당 교관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민방위 대원을 실비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민방위의 날’ 명칭을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민방위에 대한 참여도 및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및 안 제2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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