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0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하되, 일정한 공식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지방교부세를 보정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하되, 일정한 공식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지방교부세를 보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체재원 부족 등으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심화가 전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출할 때 행정구역 면적 등을 고려하고 있어 인구수는 많으나 행정구역 면적이 작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축소되어 산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군 단위 지방자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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