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8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인 경우 특허등록을 통해 「특허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고, 특허나 상표 등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한 권리 또는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6
위원회 회부2023.06.27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인 경우 특허등록을 통해 「특허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고, 특허나 상표 등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한 권리 또는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하여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형사적 제재조치가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의 벌칙규정은 민사적 구제를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처벌정도가 약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특히 양벌규정인 법인의 특허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침해한 개인의 벌금액과 비교하여 3배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출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9조 및 제230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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