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洞)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로 인하여 과거 읍ㆍ면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하게…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7
위원회 회부2023.06.08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洞)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로 인하여 과거 읍ㆍ면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하게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지역 외에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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