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하여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직전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하여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직전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국내 물류기업 상생협력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지만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화주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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