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5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표시등기나 표시변경등기,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의 우선적 효력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표시등기나 표시변경등기,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의 우선적 효력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2023년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납세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납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기관이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55조에 따라 촉탁받은 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촉탁 당시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액을 기록하도록 하여 세금체납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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