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OECD평균의 절반 수준임.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7
위원회 회부2023.04.28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OECD평균의 절반 수준임.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임. 이에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ㆍ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현상 심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300만 원으로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첫출산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