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5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구역의 입체적 활용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도로 지하터널 등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구역의 입체적 활용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도로 지하터널 등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개발에 제한이 있어 가치가 급락하였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도로관리청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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