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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검사가 석방과 동시에 그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형사절차 및 강제퇴거절차에 있어 해당 외국인의 신병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검사가 석방과 동시에 그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형사절차 및 강제퇴거절차에 있어 해당 외국인의 신병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바뀜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한 신병의 인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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