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2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인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참가인도 당사자 지위로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7
위원회 회부2023.04.18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인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참가인도 당사자 지위로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아 참가인의 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동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청구인인 가해학생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아닌 피해학생은 행정심판 참여 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참가자의 행정심판 절차상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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